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에 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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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에 60억 과징금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5.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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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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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 혐의로 외국계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000여만원과 38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고 알려진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바 있다. ESK 측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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