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개미들 키움證 등 증권사 상대 손배 청구
"증권사들이 허술한 CFD 계좌관리로 피해 키워"
"증권사들이 허술한 CFD 계좌관리로 피해 키워"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대량 매도로 인한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확장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위탁·CFD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의뢰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비대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증권사 관행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최소한 당사자와 통화라도 해서 거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라덕연 전 대표 일당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중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포함해 8일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힌 상태다.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안내문에서 법인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서 직접 계좌개설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병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의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는 검찰로부터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