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저임금 1차 회의, 노사간 갈등으로 파행…25일 재개
노동계, 시간당 1만 2000원 요구… 경영계 "경제상황 고려해야"
기존 산식대로 계산할 경우 내년도 시급 1만원대 돌파
노동계, 시간당 1만 2000원 요구… 경영계 "경제상황 고려해야"
기존 산식대로 계산할 경우 내년도 시급 1만원대 돌파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돌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설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시간당 ‘1만 2000원’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사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며 경제 상황 및 제반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나, 두 진영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향후에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10조 제1항’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군에 적용된 금액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시간 35시간 포함)이며 한 달에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다. 5년 간의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 2019년은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2021년 1.5% 오른 8720원, 2022년에는 5.1% 오른 9160원이었다. 일단 기존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산식대로 내년도 임금을 계산할 경우 1만원대를 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다만 근로자-사용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보통 공익위원이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합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임금 인상률을 5.0%(9620원)로 확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