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카드정보 탈취 주의보…“안심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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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카드정보 탈취 주의보…“안심설정 필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5.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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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 부정사용 크게 늘어
해외여행시 카드 부정 사용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을 찾은 여행객들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시 카드 부정 사용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을 찾은 여행객들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 부정사용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 대비 19.8% 급증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 국내가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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