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서민주거 안정 차원서 만들어
임대차 3법이 갭투자 야기? 원인 제공은 의견 갈려
임대차 3법이 갭투자 야기? 원인 제공은 의견 갈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범으로 전세제를 주목하면서 올해 하반기 중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의 손질을 시사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이른다. 이중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2개 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한다. 이후 전월세신고제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간 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