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달러, 2021년 4907억달러, 지난해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주식은 특정 종목에 갑자기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로 인해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으로 매매가 체결됐더라도 결제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투자자는 NYSE(Th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된 특정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으로 넣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고, 정상화된 이후 주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돼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