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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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5.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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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NH농협은행ㆍ하나은행 18일 업무협약 체결
요건에 따라 최대 4년 연 3.3% 이자 지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자 주택자금(전ㆍ월세)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식 서명(좌측부터 김동진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백성현 논산시장, 김진영 하나은행 논산시점장) 사진=논산시
무주택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식 서명(좌측부터 김동진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백성현 논산시장, 김진영 하나은행 논산시점장) 사진=논산시

논산시는 지난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ㆍNH농협은행논산시지부ㆍ하나은행 논산지점과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주체들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튼튼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협약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40~45세 청년’이다. 만 19~39세의 청년은 우선 충남도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도의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논산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이다. 지원 기한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NH농협은행ㆍ하나은행 모두 2년 고정 MOR+1.5%(가산금리), 6개월 변동 MOR+1.8%(가산금리)로 논산시에서는 기본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는 0.3%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 조건은 충남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별 기준 연 소득은 △1인-29,922,000원 △2인-49,769,000원 △3인- 63,861,000원 △4인-77,774,000원 △5인-91,162,000원 이하여야 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협약식 중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거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출이자 지원책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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