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접수하고 자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주택 인도/이사) 확정일자 or 임차권등기명령,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가능 ② 보증금 3억원 이하 (4억5천만원~5억원까지 조정 가능) ③ 수사개시 및 임대인 등의 기망‧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또는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임대 등 특별법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경매‧공매 절차 지원 ① 거주 주택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② 경매‧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수료 70% 지원) ③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인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④ 우선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임차인은 LH 등 공공이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경매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