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류 무역적자 부추기는 ‘주류법’…개선 과제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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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류 무역적자 부추기는 ‘주류법’…개선 과제 한가득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3.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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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류 무역수지 적자 1.3조
전통주 정의 기준 애매모호성多
aT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한 부스에 전통주를 만드는 도구인 소줏고리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aT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한 부스에 전통주를 만드는 도구인 소줏고리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주류 수입액은 오름세인 반면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이는 배경에 '주류법'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액은 1조7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5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해도 6924억원 증가한 수치다. 스카치위스키 협회에 따르면, 스카치위스키 수출액이 지난해 62억파운드(약 10조 4000억원)를 덜했다. 수출이 생산의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스카치위스키 생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반면, 국내 주류의 지난해 수출액은 3979억원에 그쳤다. 2019년 대비 68억원 감소했다.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6248억원에서 지난해 1조3240억원으로 2배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주류 무역적자 극복과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우리술 브랜드화에 발벗고 나섰지만, 업계는 전통주 관련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 계획을 피력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전통주를 정의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국가지정 장인 혹은 식품 명인이 만든 ‘민속주’나 농업법인이 제조하고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특산주’에 한한다.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막걸리는 수입산 쌀을 활용하거나 일반 주류제조사가 선보이는 막걸리는 전통주에 속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생산한 소주라도 국내 원재료를 100% 활용해 술을 만들면 전통술 범주에 속한다. 반면, 원재료에 조금이라도 수입산이 첨가되면 내·외국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통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세청이 국내 전통주·중소규모 주류제조기업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83.4%는 주류 수출을 원하지만 인프라와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수출 활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 술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 △수출 관련 노하우 부족 △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이 거론됐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각국마다 술 규제에 대한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국내의 경우 주세를 높이는 방향을 고수해왔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술을 생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라 소주와 맥주 산업은 커진 반면, 우리술 성장은 더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집콕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MZ세대 사이 와인, 위스키 등 해외 프리미엄 술에 대한 소비는 늘어났는데, 앞으로 젊은 소비자들이 우리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애매모호한 법률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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