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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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3.06.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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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사진제공=영광군)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사진제공=영광군)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오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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