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발표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 가장 많아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 가장 많아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현장을 단속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등 총 42개 건설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점검 대상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한 뒤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를 차지했다. 12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하도급 계약을 한 9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무자격이었다.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를 모두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하도급 줬다가 적발됐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로, 16건이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