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을 펼치겠다고 발표하며 계속해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 없는 일방적 대응은 노동개혁 등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보인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및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오는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처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당사자나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나 신문도 가능하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이나 자료 요구권도 부여된다.
특사경 수사 대상에는 부당금품 수수 및 공사 방해 같은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의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최대 1년간 건설 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면허정지 대상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동시에 그간 뿌리 깊게 자리 내렸던 건설문화를 바꾸는 데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월례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비용과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안전을 뒷순위로 미뤄뒀던 건설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다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