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 단체(마을회) 명의로도 취득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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