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에잇시티사업 추진 무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 용유 무의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524명으로 구성된 용유 무의 주민감사 청구인단(수석대표 송용복)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인천시와 인천경제청장은 개발 시행 예정사업자인 에잇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지했고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유 무의 주민 524명은 지난 14일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강조했다.청구인단은 토지보상.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대책이 마련돼야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인천경제청이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구인단은 2008년 6월 인천시와 주민간에 맺은 ‘용유·무의개발 추진 민·관 협약서’의 종합부동산세와 건축 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인천시 책임을 비롯해 2009년 5월까지 일괄 토지보상 등 그동안 인천시와 경제청이 지키지 않은 내용을 담아 감사청구를 냈다.
특히 청구인단은 인천시가 1999년 CWKA를 우선협상자로 MOU를 체결했으나 2002년 인천시의 CWKA에 대한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면서 소송에 휘말려 7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감사결과를 보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용유·무의 개발 사업은 지방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단계에서 보상계획이 나오는 것”이라며“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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