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중학생인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A군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초등학교 시절 A군은 B군에게 속칭 ‘왕따’를 주도하며 심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담임교사가 알게 돼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경우엔 보복폭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A군의 괴롭힘은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A군은 B군에게 같은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장애가 있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도록 사주하기도 했다.이 같은 괴롭힘을 알게 된 B군의 부모와 담임교사는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했다.이에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군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7일을 의결했다.하지만 A군의 부모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학교폭력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학교폭력 사실도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3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절대 가볍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피해 학생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자 오히려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 분쟁조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