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재무제표 주석 공지 의무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내년부터 가상자산 회계 공시가 더 명확하고 투명해진다.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 그간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개돼 있어도 이용자들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작년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