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대부업체 여부 먼저 확인해야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통장이나 신분증을 맡겨서는 안 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내놓았다.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면 안 된다.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