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어제 대법원이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에 대해 상고 기각결정을 내려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다”라고 논평했다.
도당은 앞으로 치러질 재선거로 인한 수천만 원의 혈세 낭비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이기찬 도의원은 의원직 상실 확정 때까지 끝내 유권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과 법원, 선관위를 비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기찬 도의원은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선거를 치렀고, 선거보존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먹튀 했다가 작년 지선에서 당선되자, 7월에 세무서의 채권압류 조치로 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 2천 9백만 원을 강제 징수 당했고, 남은 2천 2백만 원은 매월 106만원씩 1년 6개월 동안 도의원 급여에서 압류 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 전력자를 공천하고, 재선거로 인한 수천만 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양구군민과 강원도민께 사과하고, 후보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양구군민과 강원도민은 이기찬 도의원에 대해 ‘선거법 상습 위반’, ‘선거비용 먹튀’ ,‘후안무치’ 정치인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며 "이기찬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상습범 수준의 역대급이고, 사과를 하지 않는 뻔뻔함은 국대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기찬 도의원은 두 번씩이나 의원직 상실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재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 양구군민과 강원도민께 머리 숙여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