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조업자 2명 검거
[매일일보 권나래 기자] 서울 외곽지역 지하 비밀공장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짝퉁 지갑’을 불법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윤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씨(45)와 함께 짝퉁지갑을 제조, 불법유통한 원모씨(47)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짝퉁지갑은 6500여점으로, 정품 시가 45억원 상당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지역 건물 지하창고에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갖추어 놓고, 밀수된 원단을 이용해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짝퉁지갑을 제조해 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소가죽 원단을 재단 전문 외주업체에 맡기고 도로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주거래 대상이던 일본 관광객이 올해 크게 줄자, 많은 양을 비축해 놓았다가 해경 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해경은 “윤씨 등이 짝퉁 지갑을 제조, 판매 후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아 정확한 유통량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위조품 제조 유통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 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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