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국 직전 해촉 관련 보고 받아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도 재가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도 재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1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해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임명돼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 해촉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심의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사례를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정 위원장 해촉 수순이 개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며 "민법상 선관주의의무(위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 부적절한 조직 관리, 문란한 회계 집행 등 정상적인 위원회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 효력은 1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