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P2P’ 투게더펀딩 연체율 28% 훌쩍
상태바
‘2위 P2P’ 투게더펀딩 연체율 28% 훌쩍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2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위권 내 오아시스펀드도 25.09%
온투업 등록 이후 P2P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고위험 투자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마지노선인 15%를 훌쩍 넘어가면서 생사기로에 놓였다.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 유치 관련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온투업계 2위인 부동산 담보를 주력으로 하는 투게더펀딩의 7월 기준 연체율이 28.08%로 나타났다. 온투업계 10위권에 드는 오아시스펀드도 25.09%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온투업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온투업 각사 공시에 따르면 30%가 넘는 연체율을 기록한 곳이 많아졌다. 부동산 담보 분야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다온핀테크는 올해 6월 말 기준 33.82% 연체율을 기록했다. 미라클펀딩은 연체율이 23.97%였다. 부실채권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온투업체가 시행한 건은 담보 가치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다온핀테크가 올해 매각한 부실채권 중 8200만원짜리 채권은 단돈 1만원에 팔렸다.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투업자에 대한 연체율 관리 기준은 15%다. 온투업은 저신용자 대출 연계와 같은 ‘1.5금융’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최근 경영관리에 총체적 난항을 겪으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상품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연체율 15%를 초과하면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반영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다. 올해 들어 신규 대출이 단 한 건도 없는 온투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소형 온투업체들은 온투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지난해 말 당시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올해 들어 비드펀딩과 캠퍼스펀드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온투업계는 기관투자 유치가 절실하다며 관련 규제 해소가 시급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기관투자 유치 없이는 투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0월 “기관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면 온투업체를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며 “고금리 상황에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의 기관투자 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온투업법상 온투업체는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털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에선 이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볼 여지가 있어 업권법상 충돌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