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포시외국인주민 170명 한국어교실 수료식
[매일일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최영일)는 15일 오후 1시 30분 “2013년 김포시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수료식”을 가졌다.이번 수료식은 학운산업단지 등 김포지역의 제조․생산업 공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 등 170명의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다.지원센터는 지난해 개관한 이래 주 중반, 중도입국자녀 반, 주말반 등으로 나뉘어 수강생들의 수준별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시간 70%이상, 최종평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각 과정을 이수할 자격을 갖게 된다.주 중반은 주로 결혼이주민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주말 반은 이주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도입국자녀 반은 주 4일 운영한다.또 한국어교실 이외에도 운전면허교실, 바리스타교실, 이 미용교실, 태권도교실 등의 직능교육과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별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진행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직능․문화교육을 실시 꾸준한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지난해 83명의 수료생에서 올해는 170명으로 증가했다.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법무부 사회통합이수 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주민들은 체류자격 변경과 국적취득 시에 한국어시험 면제, 가산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김포시에 주소지가 돼 있는 외국인 주민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1만3011명(2013년 10월말 통계)의 모 든 외국인(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자 등)을 가리키며, ‘재한외국인처 우기본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화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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