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운영리스크위원회’ 개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CEO 책임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CEO 책임 강화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 이상을 배임한 사실이 나타났다. 지난달 2일에는 BNK경남은행에서 최대 1000억원대 횡령 사건도 발각됐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금융권에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거뒀다. 대구은행에서도 고객 동의 없이 1000여 건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드러났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최근 위험관리위원회 산하 경영진 회의체인 ‘운영리스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리스크 운영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리스크위원회는 운영리스크 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 재정립과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감독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설했다.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다. 이외에도 ICT 리스크, 정보보호 리스크, 제3자 업무위탁 리스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운영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장해 기존 ‘측정’ 중심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 중심으로 변화시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