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
교단서는 "현실성 떨어져" 지적도
교단서는 "현실성 떨어져" 지적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근 교권하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 개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는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잠정 연기되면서 논의도 미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고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문제행동 학생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 인계 조치도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