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관 합동TF’ 최종 회의
정권 “현행 유지”...정치권 “상향 필요”
정권 “현행 유지”...정치권 “상향 필요”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23년째 5000만원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2금융권으로 급격한 자금 쏠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 중 현행 유지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이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달 말 열릴 회의에서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다.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국내는 5000만원을 유지해온 터라 경제 규모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