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에 법원 항소 … 부당함 다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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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에 법원 항소 … 부당함 다툴 예정"
  • 강연우 기자
  • 승인 2023.09.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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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24일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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