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제289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3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9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9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환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