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송부 요청안 재가…국회에 6일까지 요청
재송부 시한 넘길 시 다음 달 7일부터 임명 가능
재송부 시한 넘길 시 다음 달 7일부터 임명 가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기한 내 재송부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끝내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양당이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각각 적격과 완전 부적격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신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인사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