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 심사
조례안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조례안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10월 20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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