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적발 시 계도와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11월 30일까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해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