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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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10.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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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적발 시 계도와 과태료 부과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11월 30일까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해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소각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점검과 함께 영농부산물을 잘게 분쇄해 퇴비로 재사용하도록 파쇄기 이용을 안내하고, 부피가 큰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 종량제 마대를 사용해 배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소각을 점차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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