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폐지...순직 때도 별도 퇴직금 가산 안돼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가 없어질 예정이다.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진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없어진다.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는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다.퇴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준다.반면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