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장서 인력 문제로 안전 운영 신경 써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중처법은 사업주 및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시행 이후 오히려 사고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처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두고 화두에 올랐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이후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업인을 옥죄는 내용이라는 주장과 노동자 사고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바 있다. 결국 노사간 입장 차이로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확인했을 때,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 재해자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245명(61.6%) △2020년 1303명(63.1%) △2021년 1359명(65.3%) △2022년 1372명(61.7%) 순이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제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중처법이 적용된다. 제도 적용이 1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을 전망이다.
제도적 처벌 사례도 중소기업에 쏠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은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1건(3.6%)이었다.
정부는 꾸준히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하지만 결국 결과물은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이끌어냈다. 정치권에서는 중처법을 각 세력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장의 제도적 허점 보완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쟁으로 분석된다.
산업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중처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된 내용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처법 시행 이전부터 산안법에 관련 내용이 존재했다. 결국 세부 지침이 다른 두 법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비용‧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기도 화성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중처법 적용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자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안전 관련 인력의 몸값도 감당하기 어려워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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