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내년 소주 반출가 인상…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출고가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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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내년 소주 반출가 인상…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출고가 인하 효과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3.12.1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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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활동 통한 원가절감 꾀해 가격인상 요인 흡수 노력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새로의 반출 가격을 인상한다. 사진=롯데칠성음료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새로의 반출 가격을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사실상 낮아질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비롯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에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공감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은 6.8%, 새로(360ml병)는 8.9% 반출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반출가격 인상에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떨어지게 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동참 및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낮아진다.  향후 롯데칠성음료는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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