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딥페이크'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도 법률상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또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 138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이 전에도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선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일명 '선원 구하라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상금 제한 정도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양항만관청이 심의하도록 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항소인이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는 것과 달리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민사재판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항소법원이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개인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