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정부 새해과제, ‘서민주거사다리’ 非아파트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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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정부 새해과제, ‘서민주거사다리’ 非아파트 살려라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4.01.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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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연립 인허가 역대 최저
오피스텔도 전년比 40% 상당 감소
서대문구의 한 주거 지역에 빌라와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 한 주거 지역에 빌라와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 있는 모습. 사진=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세사기 확산 우려 속에 비(非)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향후 전월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비아파트 맞춤형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건축행정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1~10월 기준 전국 단독·다세대·연립 인허가 물량은 총 3496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7600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07년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오피스텔 인허가 면적 또한  626만㎡로 전년 대비 40% 급감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꺾이면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52.4%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연립·단독·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고금리 및 고물가가 유력한 상황에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수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예컨대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에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주택보다 높은 4.6%가 부과된다. 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빠졌다. 반면 보유 이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며, 청약에서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유주택자로 취급된다. 아파트 관련 세제 완화책이 대폭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업용지 등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최근 분양률이 20%도 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풀기 힘들면 1가구 2주택자나 1채 보유자라도 풀어주길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빌라·오피스텔 공급으로 서민 주거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전부를 아파트로 공급하면 좋겠으나 경제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 공급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이 워낙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이라며 "예컨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받기 전후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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