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거부권 행사 임박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 회피해야"
정부, 5일 임시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 회피해야"
정부, 5일 임시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개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대통령실은 법이 통과된 직후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거부권 입장을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특정 법안이 통과되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인 상례"라며 "무엇이 급한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법 통과 10분 만에 거부권행사 발표했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 도덕성 붕괴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수사가 잘되지 않아 특검법이 통과됐고, 이제 특검으로 낱낱이 수사해 파헤칠 일만 남았다"며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상태"라며 "온 국민은 평등하게, 범죄자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어 이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거부권을 대통령 사면권에 비유하며 "사면권은 헌법 문헌상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은 무조건 사면 해 줘도 되는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