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소장:이계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 표시한 23개 업소 등 3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해 양곡표시제 위반업소 1곳과 소고기 개체식별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 12건, 쇠고기 8건, 닭고기 3건, 한과 떡류, 곶감,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12건을 적발했다.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이계준 인천농관원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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