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철원군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4.58%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외에 추가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철원군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