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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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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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오는 2월 19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귀농 희망자(올해부터 추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 1.5%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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