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청년들에게 올 3월~2025년 3월까지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지난 1차에 이어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