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급격한 기술변화로 첨단산업 인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첨단인재특별법)’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첨단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법안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첨단인재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며,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첨단산업이란, 반도체·생명 공학·우주항공·신소재·원자력·컴퓨터·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을 의미한다. 첨단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산업 간 융합 사례가 많아 복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가 늘 부족한 형국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국내 1915개 인공지능 기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 운영에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AI 인력 부족(81.7%)’과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74.9%)’였다. 특정 분야에 인력과 데이터가 집중된 만큼, 타 분야는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셈이다.
지금같이 의료계로 인재들이 집중되는 상황에선 기존 국내 교육체계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산업계가 교원, 장비 등 인적·물자 자원을 개방·공유하면 지원이 확대된다. 또 첨단산업 인력양성 과정의 기획·운영과정에 산업계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반영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외국의 핵심 인재 영입 허들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이민절차를 완화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또 인력부족으로 산업활동 및 경쟁력 저하 우려 시, 산업계 신청 또는 장관 직권으로 부처 협의 및 첨단위 심의를 거쳐 위기업종을 지정한다. 긴급지원에는 △대학(원) 정원확대, △해외인재 정주 지원, △인재양성사업 우선추진 등 범정부 지원이 따른다.
산업부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 인공지능(AI) 업체 관계자는 “이전까지 업계는 그저 인력이 부족하다고 떼쓰기만 했다. 따지고 보면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주요 이유는 취업 보장성이다. 첨단분야는 비교적 최신 직종이라 미래 비전이 불투명한 편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계도 자원을 공유해야 지원이 확대되고, 그만큼 인재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기업 측도 노력한 만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