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파탄주의 도입' 총선 공약
유책 배우자에 '징벌적 위자료'
유책 배우자에 '징벌적 위자료'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개혁신당이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3년 이상 별거 계속' 파탄주의 규정 추가 도입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현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 비난 가능성이 클 경우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