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봄철 산불예방 총력…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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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봄철 산불예방 총력…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4.02.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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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운영, 산불 예방 총력…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 체계 돌입
전문예방진화대 현장순찰 강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강북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북한산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북한산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해 오는 5월 15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북구는 행정구역의 55%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어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률이 높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산, 여가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중점 배치해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서와 경찰서,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산불특별대책기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해 성묘객, 입산자를 단속하고 산림 연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주민들에게 소각금지 안내, 신고요령 및 처벌 규정 안내, 예방 현수막과 포스터 부착 등 산불예방 계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와 등산객의 실수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구민들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산행시 입산 금지된 지역은 들어가지 말고 입산 시 담배와 화기,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입산 및 등산객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지 말고,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페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산림 또는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흡연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고의로 산림에 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산불은 소중한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가져온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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