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복지시설・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행동 요령 등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 4시간으로 구성
응급상황 행동 요령 등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 4시간으로 구성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관내 교육 대상자는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 정오까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lms/intro.edu)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참여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론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의 내용을 다룬다. 실습은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회 차로 나누어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과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