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1억 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사업과 달리 2차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기준을 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앞서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12개월)이 종료된 이후부터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