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7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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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7일까지 신청접수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3.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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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예산 투입해 2035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선정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이달 2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485대 △4등급 경유차 500대 △건설기계 50대 등 총 2035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선정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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