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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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 상임위 통과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4.02.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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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광역시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개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돼 있다.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민주당, 새누리당 등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중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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