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지나면 이전 후보 지역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 법개정 할 계획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국민의힘 화성시갑 홍형선 후보는 지난 12일 모두누림센터에서 개최된 ‘수원군공항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범대위와 함께 한목소리로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을 원천 백지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가올 4·10 총선을 앞두고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들과 함께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형선 후보 외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홍진전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박명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선영, 조오순, 정흥범,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 박연숙,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각 후보자들의 대응 방안, △화성 서남부 지역 발전 방안, △자유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형선 후보는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에 대해, “수원군공항 이전은 10년이 지나도록 해법은커녕, 수원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하에 통과되지도 않을 특별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라며, “단언컨대, 화성 시민들의 동의없이는 수원군공항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절대 화성으로 이전될 수 없다. 정부의 관련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요건상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2017년부터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개발을 막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 자체를 원천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공항 이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더 진전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먼저 △군공항이전법을 개정하여 예비후보지 지정에 ‘일몰제’를 도입, 예비후보지 지정 후 특정 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예비후보지 지정을 폐기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에 산단, 택지 조성 등 입법을 통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을 백지화시킨다”는 두 가지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화성시갑 홍형선 후보는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서 태어나 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각 상임위에 근무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2년 7월 차관급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으로 발탁되었다.
2023년 7월 국민의힘 당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직을 사임한 후 화성시갑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2월21일 홍형선 후보를 화성시갑에 단수공천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도시는 도시끼리 도시와농촌이 있는 지역에서 농촌지역을 받아주는 빅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