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상태바
인천시,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3.1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
올해부터 1톤화물차·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201대, 25억 원 지원하는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고,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감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다만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의무운행(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해야 하며,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 지원사업 등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