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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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03.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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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31일까지 접수
사진=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사진=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반드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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